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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17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검사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으며,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B 양성자의 경우, 허가 사항 범위 내 기준으로 약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타미플루캡슐, 리렌자로타디스크 등)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해외감염병 및 신·변종 병원체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탐지하고, 해외입국자에게는 호흡기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단계에서 신속한 검사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