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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 광고가 증가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18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 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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