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회 본회의가 오는 2일과 3일 두 차례 열린다.
2일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최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질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도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은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성격이 컸는데, 헌재의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같은 '쌍탄핵' 추진 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