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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중소건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들이 수익률을 높이겠다며 짬짜미했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지도기관들은 2014∼2022년 영업수익을 높이고자 약 380회 모임을 통해 담합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소건설현장(건축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하)은 안전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교육이나 점검 등 재해예방 지도를 한 달에 2번 받아야 한다.
지도기관들은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수료 단가와 영업수익률이 떨어지자 수수료 최저 기준과 물량을 고루 배분하는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거래를 튼 건설업체와의 우선권을 보장하고, 각 기관별로 배분한 기술지도 횟수를 초과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부 규칙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분야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으로 기술지도 품질을 향상해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vs2@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