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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털이를 하다가 구속될 뻔했으면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검찰이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으나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다.
그러나 또다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현금 등 650만원 상당을 훔쳤다가 발각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도 계속 범행했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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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