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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호주의 한 의사가 남성 환자의 성기에 있는 문신 사진을 공유했다가 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사는 이를 신기해하며 사진을 촬영, 다른 의사들과 공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호주 보건 옴부즈맨 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당국은 조사를 시작했다.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평생 동안 인종 차별의 희생자였다"면서 "독일 나치당의 상징이자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된 문신을 보고 충격에 빠져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는 취약한 상태였다. 이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