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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기에 '나치 문양' 문신, 사진 공유한 의사 벌금형

장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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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7 16:58


환자 성기에 '나치 문양' 문신, 사진 공유한 의사 벌금형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호주의 한 의사가 남성 환자의 성기에 있는 문신 사진을 공유했다가 9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질랜드 헤럴드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의 한 정형외과 의사는 사고로 실려온 남자의 성기에서 나치 상징 '스와스티카(卍)'자 문신을 발견했다.

이 환자는 집에서 만든 사제폭탄이 손에서 폭발하면서 이송돼 1주일 동안 혼수상태에 빠졌다.

의사는 이를 신기해하며 사진을 촬영, 다른 의사들과 공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호주 보건 옴부즈맨 사무소에 이 사실을 알렸고, 당국은 조사를 시작했다.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사는 재판에 회부됐고 최근 1만 호주달러(약 9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 "평생 동안 인종 차별의 희생자였다"면서 "독일 나치당의 상징이자 백인 우월주의와 관련된 문신을 보고 충격에 빠져 사진을 촬영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촬영 당시 환자는 의식이 없는 취약한 상태였다. 이는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훼손한 심각한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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