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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자만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업체 중 11개(73.3%)는 운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 등의 우려가 있었다.
12개 업체(80%)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다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중 8개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카트에는 안전띠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밖에 6개 업체의 전동카트는 전조등과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과 같은 등화장치 일부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고장 난 상태였다.
운행 경로도 문제가 많았다.
조사 대상 운행 경로 8개 중 3개는 낭떠러지 등 비탈면이 인접한 경사로를 포함했다.
특히 1개 도로는 방호울타리가 일부만 설치됐거나 훼손돼 있어 전동카트가 비탈면 등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4개 운행 경로에선 야간에도 전동카트를 대여했는데 이 중 1개 경로는 조명시설이 없어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 조처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전동카트 안전장치 점검·보수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luch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