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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가 2023년 7월 편입한 군위군에 대해 지난해 첫 종합감사를 실시해 업무 소홀 등으로 공무원 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정상 부적정하게 처리한 15건, 3억9천여만원에 대해 회수와 추징, 감액 등 처분을 내렸다.
또 도로 개설 과정에서 준공 전까지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도 협의 절차를 하지 않아 유상 매입 절차에 이르게 한 공무원 등 5명을 비롯해 경고 대상 기관 등 모두 46건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시는 자연재해 대비 비상 대기, 통근 문제 등을 이유로 군위군이 운영 중인 읍·면장 관사 9곳에 대해 매각토록 조치했다.
현재 경북 11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청송과 봉화를 제외한 9개 지자체는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다며 읍·면장 관사를 모두 폐지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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