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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geein@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04-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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