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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에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촉구안 가결을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geein@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5-04-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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