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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앞으로 강원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시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강원도 인구는 약 151만명으로, 2050년까지 100만명 이하로 감소한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문 위원장은 "주거 안정은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취득세 감면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지방세특례제한법(올해 1월 1일 시행)에서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에 더해 도 조례에 따라 추가로 25%를 감면받는다.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철원·화천·양구·고성·양양·홍천·횡성·영월·평창·정선·삼척·태백 등 12개 시군이다.
감면 적용 기간은 개정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5월 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추징된다.
문 위원장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도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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