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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200m 이내에 들어설 수 없도록 완화해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자원 순환시설 입지 선정에 대한 기준도 기존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400m로 늘려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조만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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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