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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우주·항공 체험 공간인 전남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이 법적 분쟁을 거쳐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 15만9천612㎡에 우주·항공을 테마로 한 관람, 체험, 교육, 숙박 시설이 어우러진 체류형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업 규모, 기간, 세부 내용 등은 민간 사업자의 제안 내용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제기한 토지 비용 관련 소송이 최근 기각으로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고흥군은 전했다.
고흥군은 사실상 재공모 절차를 밟기로 하고 오는 23일까지 질의를 접수한데 이어 다음 달 9일까지 참가 의향서, 같은 달 29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
고흥군은 심사에서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컨소시엄 구성 요건, 재무계획 등 조건을 검토해 계약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주랜드는 우주·항공과 관광을 접목한 대표적인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의적이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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