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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산림자원연구소 예정지인 청양 고운식물원 인근 3개 읍면 455만 7천4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으로 투기적인 토지 거래 성행이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이 있어 2028년 4월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농지 500㎡, 임야 1천㎡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개발사업 호재에 편승한 불법 거래·투기를 사전 차단하고 개발 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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