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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남원시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는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3-620-7961)으로 하면 된다.
남원지역에는 현재 아파트 2곳이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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