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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의회는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마음건강 검진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음건강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 상태를 의미한다.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은 또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두 번 다시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kh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