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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 학칙을 보면 의과대학 신입생(2025학번 107명)은 교양필수(5학점) 및 전공필수(1학점) 수업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마쳤지만, 수강 신청하지 않는 상급생들도 필수학점을 이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급 처분 등을 한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대학 측은 이런 내용의 공지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생들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위원회는 "일부 과목 수업에서 학습권 침해와 관련한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며 "침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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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