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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장애 연금을 받기 위해 무려 16년 동안 말을 못 한 척한 여성이 덜미가 잡혔다.
이후 사회보험 당국과 보험 회사는 장애로 인한 연금을 16년 동안 지급했다.
최근 보험 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례와 의료 기록을 조사하다가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 추가 조사에 나섰다.
수상하다고 여긴 보험 회사는 사립탐정을 고용, 해당 사건을 의뢰했다.
몇 주 후, 사립탐정은 "그 여성은 거리에서 정상적으로 말하고, 교문 밖에서 다른 엄마들과 수다를 떨고, 아무 문제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줌바 수업에 참석한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길을 묻던 탐정에게 그녀는 아무 문제 없이 방향을 설명하기까지 했다. 탐정이 소지한 녹음기로 고스란히 녹취도 됐다.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는 더 이상 장애 혜택을 제공할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안달루시아 법원은 보험회사가 제출한 증거가 유효하고 타당성이 있다면서 그녀에게 더 이상 장애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에서 탐정 등록을 기각해 달라는 여성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그녀의 헌법상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16년 동안 지급된 보험금을 회수하기 위해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