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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농지보전부담금 922억원 미납…지자체 93곳 보조금 5천억원 과다 수령
수계관리기금 사업은 1t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관리와 주민지원을 위한 것으로, 연평균 약 1조 2천5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집행된다.
점검 결과 환경청은 지난 20여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를 매수해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 시 납부해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약 922억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환경청이 농지전용허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미납한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청이 낙동강 수계 인근 산업단지에서 유출될 수 있는 오염수를 저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 17곳을 점검한 결과 17곳 모두 실시간 수질계측기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개월간 수질 측정 기록을 점검한 결과 완충저류시설 2곳에서 371시간 동안 수질 경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오염수를 하천으로 방류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도 사업을 위해 수계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99곳 중 93곳이 국고와 수계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하수도 사업 보조금은 총사업비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한 후 산출해야 하나, 93개 지자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아 보조금을 과다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과다 지원된 보조금이 국고 4천150억원, 수계관리기금 845억원 등 4천9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중복·부정수급, 사업비 정산 부적정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과다하게 교부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163억원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수계관리기금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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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