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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계기금 위법·부적정 34건…기기 고장에 오염수 방류도

기사입력 2025-04-17 12:59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수계관리기금 추진 실태 점검

환경청, 농지보전부담금 922억원 미납…지자체 93곳 보조금 5천억원 과다 수령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4대강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하는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4년간 기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부적정 사항 3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계관리기금 사업은 1t당 170원인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관리와 주민지원을 위한 것으로, 연평균 약 1조 2천500억원 규모의 기금이 집행된다.

점검 결과 환경청은 지난 20여년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농지를 매수해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하면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 시 납부해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약 922억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환경청이 농지전용허가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미납한 농지보전부담금도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청이 낙동강 수계 인근 산업단지에서 유출될 수 있는 오염수를 저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완충저류시설 17곳을 점검한 결과 17곳 모두 실시간 수질계측기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개월간 수질 측정 기록을 점검한 결과 완충저류시설 2곳에서 371시간 동안 수질 경보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오염수를 하천으로 방류한 사실도 적발됐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도 사업을 위해 수계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99곳 중 93곳이 국고와 수계기금을 과다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하수도 사업 보조금은 총사업비에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한 후 산출해야 하나, 93개 지자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아 보조금을 과다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과다 지원된 보조금이 국고 4천150억원, 수계관리기금 845억원 등 4천9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 목적 외 보조금 사용, 중복·부정수급, 사업비 정산 부적정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과다하게 교부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163억원을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부패예방추진단은 "수계관리기금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상수원 상류 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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