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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레몬 싸게 판다는 인스타 광고 주의"…사기 쇼핑몰 성행

기사입력 2025-04-17 15:19

사기로 의심되는 해외쇼핑몰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원 "최근 한달새 피해상담 18건…9개 사이트 폐쇄 조치"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A씨는 지난 4일 유명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반바지 등을 9만원대에 구매했다.

A씨는 실제 결제된 대금이 구매금액보다 많아 룰루레몬 공식몰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주문 확인이 안 된다는 엉뚱한 답변을 받았다.

알고 보니 A씨가 상품을 구매한 곳은 룰루레몬 공식몰을 사칭한 해외 쇼핑몰이었고 A씨는 구매액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최근 룰루레몬 판매 사기로 의심되는 해외쇼핑몰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룰루레몬 관련 온라인 쇼핑몰 피해 상담 건수는 18건에 달했다.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대금을 결제했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거나 구매액을 환급받지 못한 사례다.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A씨처럼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쇼핑몰은 룰루레몬 공식몰 도메인(shop.lululemon.com, lululemon.co.kr)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 표출되는 영상이나 제품 구성, 사진까지 유사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유발했다.

소비자원은 현재까지 사기로 의심되는 9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를 확인해 폐쇄 조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가보다 대폭 할인하는 해외쇼핑몰의 경우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 등을 통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한 제품이 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다른 제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면 결제에 사용한 신용·체크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결제 내역, 피해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luch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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