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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도구는 자체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본인·보호자용)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주차선을 침범하는 경우, 또는 한 면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두 면 이상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정차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단속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영도구는 매년 자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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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