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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값 주었더라도 강제로 관계했다면 성폭행" 징역 3년형

장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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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7 13:48


"신부값 주었더라도 강제로 관계했다면 성폭행" 징역 3년형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에서 신부값을 주었더라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폭행이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약혼 강간'으로 불린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에 많은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졌다.

지무뉴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16일 산시성 다퉁 중급인민법원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시 모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앞서 2023년 1월 30일 시씨는 결혼 소개 업체를 통해 피해 여성 A를 만났다.

둘은 같은 해 5월 1일 약혼식을 가졌고 신부값 10만 위안(약 1940만원)과 예물을 건넨 시씨는 다음날 A와 성관계를 하려 했다.

여성은 혼전 성관계를 강하고 명백하게 거부하며 방에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끝내 시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여성의 휴대폰을 빼앗고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도 했다.

이후 경찰의 신고로 체포된 시씨는 신부값을 건넸고 이미 약혼한 사이라면서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범행이 명확하다며 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형량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후 시씨는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도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는 성폭행이 맞는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한편 중국에서는 '차이리'(결혼지참금)라고 불리는 '신부값'이 존재한다.

신랑이 신부 가족에게 건네는 돈으로, 대개 1만 위안(약 194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위안(약 1억 9400만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에서는 사실상 '매매혼'이라며 비판을 하지만 오래된 결혼 관습 중 하나여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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