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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일반 임차인은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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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