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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18일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그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허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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