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화장실과 탈의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 여성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등록 3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노인 보호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9차례에 걸쳐 여성들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고 432차례 걸쳐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 장소는 길거리, 화장실, 탈의실, 병원 치료실 등으로 다양했고 피해자는 지인과 직장동료는 물론 아동과 청소년도 있었다.
특히 A씨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파일에 별도로 표기하며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만들어진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확인된다"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itbul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