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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말레이시아에서 11세 소년이 15세 사촌 누나를 임신시킨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둘은 "사랑하는 사이"라면서 강제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11살 소년이 강간했다는 경찰의 발표는 말이 안 된다"며 "증거법 제113조를 보면 13세 미만은 강간을 저지를 수 없다고 명백히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년을 조사할 수 있지만 구금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