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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6시 56분께 보은군 보은읍의 B(60대)씨 집에 골프채를 들고 들어가 주먹으로 B씨를 마구 폭행하고, 낭심을 잡아당겨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주택을 구입했던 A씨는 집의 면적이 당초 고지받은 것 보다 좁은 것을 확인하고 변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집과 이웃한 집을 샀던 A씨는 B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곧바로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B씨 집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씨 부부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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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