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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의회가 학교 체험학습 현장 안전요원 배치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 안전사고로 교사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효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떠날 때 안전요원 및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4학급 이상 또는 학생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을 시행할 때 학교장이 관련 계획을 교육감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교육감에게 체험학습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했고, 보조 인력으로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역할과 업무 범위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체험학습에는 수학여행·수련 활동 등 숙박형 현장 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 체험학습이 모두 포함된다.
체험학습 외에 학교 내 안전사고로 교사가 소송에 휘말렸을 때 대응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21일 시행되면서 지역별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나선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솔 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정을 받으면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됐다.
해당 사건 이후 부담을 느낀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기준 세종에서도 올해 예정된 현장 체험학습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학교는 전체의 38.2%(21개교)에 불과했다. 계획된 현장 체험학습을 축소·변경한 학교는 43.6%(24개교), 취소한 학교도 10곳(18.2%)에 달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에서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을 배치했을 때 연간 5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초등학교 사례를 반영하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효숙 의원은 "인솔 교사의 학생 안전 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이 현장 체험학습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도를 정비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