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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질을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40여분 만에 붙잡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나 상당 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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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