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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보호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아울러 조만간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동부·동탄출장소 등의 32개 민원 담당 부서에 휴대용 보호장비(웨어러블캠) 40대를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추가 도입하는 웨어러블캠은 초경량 목걸이 형태의 영상 촬영 기기로, 녹화·녹음 기능을 갖췄다.
시는 웨어러블캠 사용 효과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하반기 추가 보급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달부터 민원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올해 하반기 전 부서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1일 특례시 출범에 맞춰 폭언·폭행·반복·악성 민원 등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민원개선팀'을 신설했으며, 2023년부터 지금까지 웨어러블캠 34대를 민원 담당 부서에 보급한 바 있다.
정명근 시장은 "민원개선팀 신설은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소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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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