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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기도에 있는 한 파크골프협회가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의 가입을 받아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이들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를 당했다며 2023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파크골프협회 측은 두 협회가 주관하는 대회에 모두 참가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 가입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상 여부는 개개인의 경기 기량에 따른 것이며, 한 사람이 여러 대회에 출전해 수상할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체육회 가입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협회 가입을 막는 것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체육활동에서 경쟁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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