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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권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을 위해 무효심판 제도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을 무효로 하기 전에 무효 심결이 있을 것임을 미리 알려 특허권자가 정정 청구를 통해 유효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무효심판 심리절차도 개선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무효 사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리를 진행한다.
증거 등의 제출 기한을 엄격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쟁점 정리를 통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주장 또는 입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구술심리 운영을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항 해석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청구항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 의견 또는 입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청구항 해석 절차도 강화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특허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예측 가능한 심판제도를 운영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뢰받는 명품특허를 만들어내기 위해 심판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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