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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의령=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했다.
오 군수는 지난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고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앞서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 무고 사건으로 오 군수는 다시 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두 번째 정치적 위기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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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