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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무원 보호 대책 강화…악성 민원에 '강경 대응'

기사입력 2025-04-2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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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확인 시 출입 제한·퇴거 조치…심리 상담 등도 제공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악성 민원은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를 수반하며, 다른 민원인에게도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민원 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

군은 이미 민원실 내 강화유리 설치, 통화 자동 녹음 시스템 운영, 비상벨 설치, 폐쇄회로(CC)TV 확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지급 등 물리적·제도적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번 대책은 이와 더불어 법적 대응과 심리·의료적 지원을 결합한 대응 전략이다.

우선 악성 민원에 대해 군이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 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며 수사 및 재판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출입 제한이나 퇴거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안을 병행한다.

심리적 피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에게는 공무원연금공단 '마음건강센터'를 적극 연계해, 양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또 민원인의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의료비와 공무상 휴가를 지원해 빠른 회복과 복귀를 돕는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 보호는 건전한 민원 환경 조성과 행정 신뢰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선량한 민원인의 권익은 더욱 보장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yu@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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