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22일 고위공직자의 자산 중 해외주식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관련성 인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는 국내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직자의 해외주식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사전에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 다국적 기업, 국내 기업의 해외상장법인 등 국내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행정작용에 해외 기업이 직간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2025년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에 따르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가 해외주식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있고, 특히 일부 공직자의 경우 100% 해외주식만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현지화돼 있고 이들은 실제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납세, 소송, 입찰 등 많은 행정작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g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