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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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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