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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둔 남편 명의로 5천만원 몰래 대출…징역 10개월

기사입력 2025-04-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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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이혼을 앞둔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5천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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