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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일중앙, 동부시장, 스카이워크, 풍물시장, 은하수거리 등 5개 공영주차장에서 2시간 무료 주차가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내 상인회에 등록된 점포 이용객이며,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주차요금 결제는 카드로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주차요금 감면 확대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을 살리고 이용객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는 물론 불법 주정차 문제까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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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