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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허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서울,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 226개 센터를 구축하고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테더를 '블록딜 스와프 거래'(거래소 밖 대량 거래)한다는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다.
원금 보장과 동시에 매일 투자금 2%를 주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준다고 홍보해 1천440억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다.
경찰은 일당이 받은 투자금 중 328억원을 속여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총책 A씨는 투자금 중 185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착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 약 65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천408명에 달하며, 이 중 85.9%가 50∼70대의 고령층이다. 경찰은 "50∼70대 피해자들 대부분이 가상자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해 주요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원금 보장, 안정적 수익 약속만을 믿고 투자할 경우 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yulrip@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