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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가 '2025년 말산업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 말사업체는 승마시설, 말 생산목장, 말사육, 육성조련업체, 장제, 말 이용업 등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여야 한다. 또한 사회보험 가입과 월 단위 법정 최저임금 지급, 2025년도 말복지 교육 이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규 채용 근로자는 말 관련 자격증 취득자 또는 말 관련 전문 인력양성기관 등 말 특화 전공과 졸업(예정)자 중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최대 지원규모는 72명으로, 말산업 포털 호스피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예산 한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단, 지자체의 말산업 청년인턴 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과거 말산업 인턴십 참여자 등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회수되며 향후 사업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