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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연인 살해한 40대 남성, 1심서 징역 20년

기사입력 2025-04-25 10:40

[연합뉴스 자료사진]
"살인 어떤 이유로도 용납 안돼…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해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 가치다.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갈현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oi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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