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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외국대사관에 침입하려 하고 공공기관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부당한 이유로 파손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고 허위 주장을 반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점 등에 비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추후 (구치소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항상 준법정신의 틀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용으로 퍼포먼스를 제한해 사회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며 "많은 행정력이 소비되고 많은 분이 피해 입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안씨 측 변호인 역시 "변호인을 통해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 중이지만 합의가 안 돼 형사 공탁할 예정"이라면서 "중국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건 정치적 메시지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달할 의도였지 인적 피해를 발생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내려진다.
안씨는 지난 2월 14일 캡틴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대사관에서 차량이 나오며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저지당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자신을 빨리 조사하라며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우다 출입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이 과정에서 현장에 근무하던 경찰관에게 막말과 폭언을 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가짜 미군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leed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