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되고,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넘으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
|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개선에 나섰다.
우선 보장성 확대다. 의료급여 지원 기준이 되는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의 30% 또는 15%에서 10%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한다.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에 중증치매, 조현병 환자를 새롭게 추가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정신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와 격리보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외래 상담치료 수가 기준은 주 2회에서 7회로 완화한다.
다만 이용비례 본인부담 도입과 함께 다층적인 본인부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꼭 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한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설정해 고액 진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월 의료비 지출 5만원 상한제도 유지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본인부담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의료급여 시행령 등 법령 개정, 전산시스템 개편, 수급자 안내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외래 365회 초과자 본인부담 차등, 중증치매·조현병 본인부담 면제 등은 내년 1월 시행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