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평창군은 여름 장마 전 군민들이 호우, 태풍 등 피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섰다.
연중 가입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단, 주택은 최장 3년까지 장기 계약할 수 있다.
평창군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에 더해 최대 상한선까지 추가 지원한다.
주택 일반소유자의 경우 보험료의 정부 지원율은 55%이지만 평창군은 자부담 보험료의 70%를 추가 지원해 보험료의 87%를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일반 소유자는 87%, 세입자 92%, 재해취약지역 92%, 재해취약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온실은 85%,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71%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군은 재해취약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에 가입을 독려하고자 개인별로 가입동의서를 동봉해 가입 홍보 우편물을 발송했다.
지난해 평창군에서는 자연재해로 풍수해 보험금이 총 128건, 8억 원이 지급됐으며, 최대 보험금 수혜자는 온실 반파 피해로 보험금 연 400여만 원을 납부하고, 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28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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