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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다. 일본의 고향 납세를 참고해 2021년 9월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됐고, 2023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기부하는 '일반기부'만 시행되다가 작년 6월부터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을 기부자가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가 도입됐다.
최근에는 지정기부 사업이 지역사회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고 있다. 무의촌이나 다름없었던 전남 곡성군에서 다음 달 2일부터 소아과 상주 진료가 시작되는 것도 이 사업 덕분이다. 곡성군은 지난해 소아과 출장 진료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으로 8천만원을 모아 전국 최초로 전문의 출장 진료를 시행했고, 이번에도 상주 진료를 위한 지정기부 모금액 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전남 고흥군 내 유일한 소아과도 지정기부를 통해 모금한 돈으로 6개월 만에 진료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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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