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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경우 난자·정자 냉동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시행령이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는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등이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