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에도 115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3년 3개월간 접수된 구제 신청 1천228건 중에서 무료 촬영 상술 관련이 전체의 14.8%(182건)를 차지한다.
무료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해보면 계약해제 관련이 75.3%(137건)에 이른다.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해보면 무료 사진 촬영을 내세웠음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7.1%를 차지했고, 평균 계약 금액이 75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무료 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예약금 5만원을 입금하고 7일 뒤 취소했으나 예약금 반환을 거부당했다. B씨는 무료 사진 촬영 후 '액자를 구매해야 원본사진 파일을 준다'는 사업자 때문에 과도한 추가 금액을 결제한 뒤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사진 촬영 상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많은 사업자에게 '광고·홍보 시 촬영 외 원본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비용 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예약·방문 전 비용 발생 여부와 계약조건, 촬영 전 추가 비용 발생하는 항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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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