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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약정금 소송 관련 민주당 "정치자금법 위반 의심"

기사입력 2025-04-30 16:35

[촬영 김선경]
현재 소 취하, 진해 시의원 "수사해야"…이 의원 측 "법률 검토 후 대응"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국민의힘 이종욱(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캠프 관계자로 활동한 인물로부터 약정금 소송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관련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지역정가와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 등에 따르면 진해를 연고로 둔 A씨는 지난달 19일 창원지법 창원남부시법원에 이 의원을 상대로 약정금(청구금액 4천970만원)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당시 이 의원 캠프 관계자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 의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이 의원은 지난 6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

이후 지난 8일에는 창원지법에 약정금 본안 소송이 접수됐지만, A씨가 일주일도 채 안 돼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29일 소가 공식 취하됐다.

진해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창원시의원들은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유권자 간 돈거래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채무 발생 시점과 대가성 공조 여부, A씨가 지급명령을 신청한 돈에 대한 검증 내역 확인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고,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일정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의원실 측에서는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안이 아니고,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안다"며 "법률 검토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ksk@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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