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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투기 선수 송가연의 ROAD FC에 대한 두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ROAD FC측은 "첫 번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음에도 송가연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재차 형식만 바꾼 가처분을 제기하였으나, 역시나 기각됐다"고 밝혔다.
지난 첫 번째 가처분 신청 당시 재판부는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번 두번째 가처분 신청도 기각 판결이 내려져 송가연으로서는 ROAD FC외 다른 격투기 단체에서 뛸 수 없게 됐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