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학생선수를 대상으로 남성호르몬, 성장호르몬 등 세계도핑방지기구(WADA)금지 약물을 판매 및 투여한 사설 야구교실 대표가 적발됐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치료목적사용면책(TUE; Therapeutic Use Exemptions)위원회 이승림 위원장(경찰병원장)은 "10대 청소년이 남성호르몬을 투여할 경우 무정자증, 고환 위축, 탈모, 여드름, 여유증, 성조숙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량으로 투여할 경우 심하게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으로만 투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 및 선수의 건강보호를 위해 학생선수에 대한 도핑방지교육, 도핑검사 및 조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식약처와의 공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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