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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평창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 이 용 의원이 '고 최숙현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고 최숙현법'을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발의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현행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식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윤리센터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센터 출범 이후에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숙현법'은 8월중 출범할 문체부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권, 신고 직후 피해자보호 및 신속한 조사권을 보장하고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이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에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불이익 및 조사 방해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성폭력 신고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본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및 사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권한과 이를 방해할 경우 징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의 진실을 규명하고, 체육계의 폭력 근절 법안까지 발의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체육인 선배로서 참담한 심정이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육계의 성폭력·폭력, 폭언 등 문제를 뿌리 뽑을 수있도록 '고 최숙현법' 발의에 적극 공감해 주시고, 많은 지지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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